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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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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여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 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