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동 10 친권포기 가까운 위치정보

상현동 인근 이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상현동 · 업종 이혼 위자료 외
상현동 이혼 위자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청구, 혼인신고취소, 재판상이혼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상현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장미애법률사무소

상현동 이혼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B동 501호 (, 원희캐슬광교)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501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위도(latitude): 37.2915563

경도(longitude): 127.0670198

상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내 마음의 단비

상현동 이혼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9 B1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B1 112호


상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상현동 이혼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상현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율탑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상현동 이혼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402호


상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행복한가족상담센터

상현동 이혼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90-8 세움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19-12 세움빌딩 401호

상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

상현동 이혼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광교 C동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3층 301호

상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음결혼가정상담소

상현동 이혼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 B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B239호


상현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맑은맘심리상담센터

상현동 이혼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93-8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진산로 106

상현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상현동 이혼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6층

상현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상현동 이혼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FAQ

상현동 지역 이혼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1심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게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위자료 증액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외 출국(여권 발급, 해외 체류)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친권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거나 공동 친권인 경우, 부모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여행 허가 신청 등 사전 처분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