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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3세 미만일지라도,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 환경 결정에 참고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반드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친권자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