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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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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만 참석할 수 있으나, 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출석이 권장됩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처분이나 재산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