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청구소송 TOP10 위치

서울특별시 양재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양재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파혼소송, 이혼청구소송, 이혼, 가사소송, 가사재판, 이혼상담변호사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김수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9층

위도(latitude): 37.4831182

경도(longitude): 127.0360285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달영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29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57 101호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상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3호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유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1 행복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6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가사소송닷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3-4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507호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바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6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6-5 9층(, 세원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9층(서초동, 세원빌딩)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마음다해 서울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47 도담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0길 19-26 도담빌딩 4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순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4 라이온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라이온스빌딩 4층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601호

서울특별시 양재동 이혼

FAQ

서울특별시 양재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상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출 사실, 가출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