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인근 혼인취소 9곳 업체 안내

대구광역시 동구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 업종 가정폭력 외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혼인빙자사기, 양육권변경소송, 혼인취소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은 마인드랩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 210 1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120길 67 1층

위도(latitude): 35.9845343

경도(longitude): 128.6427258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영남가정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5동 1544-6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9길 6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다온유 이혼전문변호사 최현정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9 청담빌딩 3층 3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청담빌딩 3층 302호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연두교육심리상담연구소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서호동 113 2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101길 42 2층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대경아동가족상담연구소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812-32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경대로 6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웰마인드 부부상담클리닉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73 7층 7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4 7층 703호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상간녀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희정법률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상가503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범어 상가503호


FAQ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약혼 해제(파혼)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자료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혼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제의 유책 사유를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이혼 후 친권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 간의 합의만으로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